[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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