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징수 기간 동안 이월 체납액 정리와 함께 올해 발생한 체납액 징수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