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