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1)은 3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장동 망령을 부활시키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백현종 도의원

백현종 의원은 “도시개발법은 사냥이 끝나면 삶아 먹어도 되는 사냥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행 후 두 달도 안 된 도시개발법을 재개정해, 이미 사업을 선점한 민간 업체들에게 법 적용 3년의 유예기간을 두려고 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