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상(자료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 중인 주택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입주 계약 해지와 강제 퇴거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