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