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신안교육청의 교육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인권조례운동’에 관해 질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