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보성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성경찰은 지난 8월 26일 보성군의회에서 개최한 치안설명회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제289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지역치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