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12월 1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2년 마무리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