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길 내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도로 소화전 주변 무단 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사례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

은 “도 전역의 골목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 실태점검 등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는 민생안전·사회적 이슈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이다.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