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9일(수)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변인ㆍ기획조정실ㆍ(재)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시‧군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을 요청했다.

황진희 위원장

현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조례에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학교로 직접 배부되고 이를 학교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