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출증빙서류 자료를 제시하며 “급량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소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점심시간대 식사로 사용되었다”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지출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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