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0일‘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는 등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