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균호 의원은 “중소기업 협업플랫폼인 협동조합을 통한 지원이 개별적인 지원보다 정책지원의 효과가 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또한 가능하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구매 및 판매, 공동기술 및 브랜드 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해당 조례를 통해 마련되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