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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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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