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10일 2022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시ㆍ군 대상 수탁사업이나 연구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기도 출연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ㆍ군의 수탁사업, 연구용역 등에서 40~50%의 인건비를 받는 것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비영리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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