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출범 이후 심야버스 연장, 새벽 부엉이버스 도입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온 안산시가 또 한번 혁신에 나선다.
안산시는 16일부터 고급형․대형택시제 도입으로 새로운 택시수요를 창출하고 차별화․고급화된 서비스를 통해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고급형·대형 택시는 배기량 2천800cc 이상의 대형 차량으로 편안한 승차감과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다가갈 전망이다.
고급형·대형 택시 도입으로 안산시 택시업계에 활력을
안산시에는 현재 2천612대의 택시가 영업 중이다. 택시는 버스, 지하철과 함께 ‘시민의 발’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은 스마트폰과 각종 플랫폼을 활용해 과거보다 한결 손쉽게 쓸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한지 오래다.
시 관계자는 “버스에 비해 저렴하지 않은 요금을 지불하면서 시민들이 아직도 택시를 찾는 이유는 버스와 달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버스가 수익을 내며 운행할 수 없는 구역과 특히 심야 시간대에 빈 틈새를 택시가 메우며 교통 불균형을 해소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제 안산시는 고급형 택시 도입을 통해 더 다양해진 각계각층의 수요와 비즈니스, VIP 응접, 의전 수행 등에 맞는 차별화된 고급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급형·대형 택시 도입은 대중교통 뿐 아니라 ▲공항 이동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안산 관광 및 외국인 투어 ▲웨딩카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은 물론 시민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한 날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위해 많은 짐을 가지고 공항으로 이동하거나, 결혼 행사로 관내 예식장을 예약했는데 메이크업과 웨딩 의상은 다른 시군에서 예약한 경우 등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보다는 고급형․대형 택시가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면서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급형·대형 택시 도입은 심야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인한 택시난 해소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형·대형 택시는 신고가 아닌 인가제로, 사업용자동차의 구분변경을 고급형·대형 택시로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시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시장에 고급형·대형 택시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존의 중형택시 사업자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고 시장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는 16일부터 50대에 한정하여 고급형·대형 택시를 인가하고 향후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급형·대형 택시, 모범택시와 어떻게 다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택시운송 사업자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그리고 고급형까지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모범형’이 시민들이 흔히 아는 모범 택시로 차별화된 요금제와 무사고 경력제 도입으로 택시종사자들의 무분별한 난폭운전을 막고 개인 택시의 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2년 12월 도입됐다.
현재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는 모범택시 차량의 배기량은 1천900cc이나, 이번에 새로 제정된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급형·대형 택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2천800cc 이상의 차량만 인가 대상으로 한정해 모범택시와는 다른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다른 큰 차이점으로는 자율요금제와 택시표시등 유무를 들 수 있다.
현재 모범택시를 비롯한 중형택시들은 주행거리와 운임을 측정하는 택시미터기에 의해 산출된 운임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임요금은 지자체에 의해 제한 받는다. 현재 안산시 택시요금은 2019년에 마지막으로 인상돼 중형택시는 3천800원. 모범택시는 6천500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급형·대형 택시는 자율요금제로 사전에 신고한 요금 기준에 따라 시간이나 거리 등에 비례한 요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전세요금을 받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운임을 측정할 수도 있다.
고급형·대형 택시 요금은 시․도지사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사항이나 시는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전자와 요금을 협의해 인가를 할 방침이다.
고급형 택시는 일반택시처럼 돌아다니며 영업을 할 수 없고 ‘예약제’로만 운영돼 모범택시와 달리 택시표시등(갓등) 설치의무가 면제 된다.
안산시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이러한 기능을 갖춘 호출 서비스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시민의 삶을 더 특별하게, 대중교통도 이제 맞춤형
이제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단순히 ‘이동수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탈 것들을 총망라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부터 버스, 택시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요금과 서비스 대상으로 이제 시민들의 요구는 전통적인 의미의 대중교통을 넘어 더 다양하고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고급형․대형택시 도입으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더 다양해질 것”이라며,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더 적극적인 맞춤형 교통정책으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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