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11. 15.(화)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조합 △△이사로 재직중이며, 2022. 9. 27.(화)과 10. 8.(토) 연이어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와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조합원 31명에게 총 136천원 상당의 자신이 재배한 ‘배’를 찬조물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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