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기준인건비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각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정해주는 제도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날 방문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유사 지자체 수준의 기준인건비 상향을 강력히 건의했다.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도내 지자체(군포시)와 비교하면 인구가 단지 3만 7000여 명이 적음에도 기준인건비는 약 320억 원 이상 적은 과도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오산시 기준인건비는 약 630억 원이며 군포시는 약 95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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