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의 더 바른 예우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자기 유골함에 화장한 유해를 담아 안장하는 현재 봉안묘 방식은 유골함 내부에 물이 찰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제보자의 협력을 통한 실험으로 그 위험성을 입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