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무단훼손행위 적발 설명자료(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