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체납자 24,691명, 체납액 약 83억 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체납고지서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과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 체납에 대해 11월 30일까지 납부를 독려하는 내용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