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6일 밤 10시 30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9km 해상에서 제한조건(망목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A호(150톤, 유망,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