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 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2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차량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