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정책 심의에 대한 역할을 구체화하고 회의 개최 등을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