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적용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무안군 청사 전경

21일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된 내용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해체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