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전남권의과대학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위 위원들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했다.
소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라남도가 유일하다”며 “전남도민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인구 1천 명당 배치된 의사 수가 2.1명으로 전국 평균인 2.4명에 비해 부족하며, 300병상 이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역시 26명으로 전국 평균인 55명에 크게 미달하여 의료 복지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어 불공정한 현실이다”며 이러다 보니 “매년 70만 명 가까운 전남도민은 수도권 등 외부로 진료를 나서고 있어서 의료비도 약 1조 3천억 원 가까운 돈이 외부로 지출되고 있다”고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호소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전남 동부권은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서부권은 도서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안전사고나 생명이 위중한 긴급의료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전라남도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남권 의과대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고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 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전남의 동부와 서부 권역은 그동안 하나의 의과대학 유치라는 목표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며 “이번 특별법은 과거와 달리 동ㆍ서부가 상생과 협력으로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의 의과대학 아래 동ㆍ서부 권역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한 캠퍼스를 각각 조성하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더불어 10년간 전라남도 의료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여 전문의료인을 확충하고 전라남도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소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전남도민은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차별과 불공정을 시정해서 전남도민도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교육위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소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을 개최하여 전남도 내 특정지역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보다는 동서부 권역간 갈등 극복과 역량 집중을 위한 연합캠퍼스 설립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목포쪽 김원이 국회의원과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도 참석하여 전남권 의과대학 설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지역과 정당을 넘어서서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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