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경감 최영기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범죄신고 대표전화가 “112”라고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112신고가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경찰에서는 21년 1월부터 신고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112”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고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범죄현장에서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주변 상황이 범인에게 발각될 염려가 있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는 음성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신고자 휴대폰과 문자를 활용하여 신고내용과 실시간 범죄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