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일정 규모 이상인 발전소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주민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인구밀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사업을 우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지역사회 내 갈등을 줄이고,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