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22일(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및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은 “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미설치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향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도의 보조율이 하향조정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사업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면서 “도가 재정부담을 시군으로 전가하는 꼴”이라 지적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