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 조치 등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