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 충족과 근무 만족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후생복지 사업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