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