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