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대만에서는 '식물의사법' 초안이 11월 24일 대만 입법경제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었다.

이 법이 3독(三讀, 입법시 마지막 검토 절차)을 통과한다면 대만은 국가급 시험제도를 통해 ‘식물의사’를 인증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