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한 세대의 소수 지분(예 0.01%)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이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은 부동산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하자보수보증금(공동주택의 시공상 잘못에 따른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건설사가 예치하는 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최대 2천만원)에 비해 금액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경준 의원은“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패키지 3법”이라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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