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하고, 조합원 등 215명에게 650만원 상당의 추석명절 선물(굴비세트, 3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11. 30.(수)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0. 24.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하여 “이번에 한번만 도와주쇼, 열심히 잘 할랍니다.”, “일할 때 힘드시니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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