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은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실태를 지적하고 생활임금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서구청에 제안했다.
백 의원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임금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돼야 한다”며 “구청장은 서구의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의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대상자들이 제외되지 않게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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