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