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제308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현행조례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품질점검단에 자문할 수 있는 탓에 관내 300세대 미만 아파트 11개소의 예비 입주민들은 주택법과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