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은)가 피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