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회의원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리 없습니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 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