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

본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제2호에서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포함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