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겨울철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및 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 시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소화기에는‘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명시돼야한다. 소화기는 운전자의 손에 닿을 수 있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겨울철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및 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 시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소화기에는‘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명시돼야한다. 소화기는 운전자의 손에 닿을 수 있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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