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8일(목)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번안동의 발의 시 본회의와 위원회를 구분하고, 발의 대상으로 도지사(교육감) 제출과 위원회 제안을 신설함으로써 번안 발의 요건과 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명문화했다.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8일(목)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번안동의 발의 시 본회의와 위원회를 구분하고, 발의 대상으로 도지사(교육감) 제출과 위원회 제안을 신설함으로써 번안 발의 요건과 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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