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의회가 "군포시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은 조례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하자 군포시가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