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위성과 이를 활용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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