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12월 8일(목)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된 동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진단검사의 시행과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나 금번 조례에서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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