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실시 포스터(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4개월간,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