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로 지정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